[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금법 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금법 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이뤄진다. FIU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미신고 사업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한편 8일 현재까지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