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코딩에 대한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버젓이 자행되어오던 코딩학원의 불법행위가 교육부의 특별 점검에서 대규모 발각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주간 501개 코딩학원을 점검한 가운데, 86개 학원에서 1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학원시설의 무단 전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과대광고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엄정 처분을 단행했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하는 등 타 영업장으로서 이익을 취한 원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사례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한 학원은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학원에는 2주간 교습정지와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블로그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사를 교수로 허위 광고한 학원에도 벌점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라 초·중학생 대상의 정보교육 확대가 예정되면서 학부모 및 교육계를 중심으로 ‘코딩 교육’에 대한 사교육 범람이 우려되어 왔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