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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링크, 韓 진출 가시화…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이 가능하다. 공익성 심사를 받거나,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만큼, 스페이스X는 후자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기까진 약 3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스페이스X는 별도 법인을 통해 국경 간 공급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앞서 스페이스X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분기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현재로선 주파수는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스페이스X가 그 신규사업자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망 관련 협력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가설에 무게를 더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이고 있는 만큼, 위성통신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이유는 없다. 대신 위성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자원을 등록, 허가받아야 한다.

위성통신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다수의 저궤도(LEO·Low Earth Orbit) 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단말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칩이나 안테나 등을 탑재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도 위성을 통해 신호를 받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스페이스X가 지상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해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당장은 할당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엇갈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스페이스X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월 이용료 43달러(약 5만3200원)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월 이용료 외에도 위성안테나 등의 설비를 600달러(약 74만2100원)에 구입해야 한다.

디만 위성 탑재체 부품들의 소형화, 생산라인의 자동화 등 비용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기지국을 세우기 어려운 바다·산지 등 소외 지역이나 비행기 등에서 향후 스페이스X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 업계 전문가는 "향후 항공사에서 특히,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내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김포공항과 제주도를 잇는 항공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조사된 만큼, 이 시장을 스페이스X가 가져간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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