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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中 비자제한 조기해제 검토"... 한-중 양국, 코로나19 방역 갈등 해소될까

신제인
-중국 상황 안정세 판단...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말까지
-팬데믹 종료 임박...WHO 비상 해제 이후 방역 조정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지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안정∙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다.

지 청장은 "우려했던 춘절 이후 확산 추세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우려했던 새로운 변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또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종료 단계가 임박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 접종처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팬데믹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도 5월 11일을 기점으로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우리도 국내 위험도를 평가하고 해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을 연기하고 3개월 후인 4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 청장은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춰 그 이후에 실내 마스크 2단계 해제, 격리의무 조정 등을 할 예정"이라며 "그에 앞서 미리 필요한 준비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중국인의 해외 단체 여행이 예고대로 6일 재개됐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는 중국 링난여행사가 조직한 두바이·아부다비 6일 체류 상품과 이집트 열흘 상품에 참여한 약 100명의 관광객이 이날 오전 0시 15분(현지시간) 광저우 바이윈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랍에미리트항공 EK363편에 탑승해 두바이로 떠났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최근 중국도 비자 발급 제한과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등의 보복성 조치를 취해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민의 단체 관광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불편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빠져있다.

이날 중국이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한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몰디브,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피지, 쿠바, 아르헨티나 등 20개국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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