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고팍스 고파이피해자연대, 금융위·금감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박세아 기자
고팍스 로고 [ⓒ고팍스]
고팍스 로고 [ⓒ고팍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고팍스 고파이피해자연대에 따르면 이날 연대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정훈 FIU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팍스 측은 지난 3월 7일 FIU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이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당국은 45일 내로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변경신고 수리 기한인 45일을 초과했고, 심사 기준 또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연대 측은 "금융당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라며 "변경신고는 최초신고와는 달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FIU에서는 일주일 내로 처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팍스의 이번 임원변경신고 관련해서 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된 부분은 FIU에서 관여할 수 없다. 또 임원 변경 건 관련해서도 변경된 임원의 전과 등 신원조회만 하면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융당국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 고객 자금 무단 사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금융당국이 해당자료를 요청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으로 고파이를 운용하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신규 대출과 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팍스도 고파이 예치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다. 바이낸스는 현재까지 고파이 미상환금액 총 700억원 중 25%는 1차 선지급했다. 바이낸스는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팍스 신고 수리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