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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4개월 만에 보석 석방

이나연 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해 10월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해 10월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배 대표 측은 지난 1월19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이른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 임원직에서도 앞서 물러났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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