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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공청회 열린다…촉박한 일정에 졸속 우려

이대호

- 17일 보건복지위 공청회 개최…개최 6일전 증인 출석 요청 들어와
- 게임중독법 공동대책위, 다음주 정책보고서 발간…활동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17일 개최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 첫날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본법(제정법)의 공청회 일정이 개최 일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측 패널에게 증인 출석이 요청돼 졸속 추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조용했던 게임중독법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게임중독법 공청회는 소위원회 의원 8명에 찬반 패널 2명씩 총 12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공청회는 공개된 자리지만 협소한 장소 문제로 미리 보건복지위 허가를 받아야 방청이 가능하다. 방청석 규모는 6석 정도다.

소위원회 8명은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제외한 3인은 게임중독법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게임중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 4인과 함께 치열한 찬반 의견 개진이 예상된다.

게임중독법 찬성 측 패널은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전문 변호사가, 반대 측 패널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게임협회) 추천 인사가 나가게 된다. 이해국 교수와 이동연 교수는 지난해 열린 신의진 의원실 주최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기본법 성격의 게임중독법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게임중독법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법안으로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돼 졸속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공청회 패널인 이동연 교수는 “11일 보건복지위로부터 공청회 증인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기본법의 공청회치고 급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통상 공청회는 2~3주전에 패널 선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공지가 이뤄진다.

최준영 게임중독법 공대위 사무국장은 “공청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대위를 대표해 이동연 교수가 게임중독법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서 “다음주 게임중독법 정책보고서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대위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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