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해설

김혜수

[법무법인 민후 김혜수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18년 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였다.

위 내용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현장 조사 결과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란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은행(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가상통화 실명거래제를 포함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 의견을 청취한 뒤 이 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월 중에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법인계좌 이용 거래소의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루 1천만원, 1주일 2천만원 등의 거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은행권 합산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앞으로 은행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통화 거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하거나,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경우 은행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통화 거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은행이 식별절차를 통해 금융거래 상대방이 거래소임을 인지한 경우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고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은 거래소의 사무소, 영업점 등에 방문하여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거래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의 금융거래, 은행의 고객과 거래소 간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위 기준은 의심거래 보고기준이며, 위 한도로 가상통화 투자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의심거래로 보고되더라도 해당 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FIU가 해당 의심거래 보고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판단되면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예를 들어 거래소가 모아진 자금을 임직원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는지)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고 은행의 판단으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거래 거절을 통해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가 자료 제출(정보 제공)을 거절하여 은행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거래소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경우 은행은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행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2018년 1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은행과 거래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2018.1.30.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도입된다.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할 것인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를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 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금은 가능하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해 실명확인을 거친 뒤 계좌를 개설해야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즉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나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가상통화 거래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므로 은행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신규거래 계좌를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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