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광고비, 외식시장 새로운 매출 못 만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학계와 프랜차이즈·자영업계가 소수 기업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과독점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찰 방식으로 상단 노출되는 광고 상품인 ‘슈퍼리스트(배달의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이 돈에 의한 자영업자 서열화를 부추기고, 제품 단가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이성훈 교수는 “최근 배달 앱이 자영업 매출을 견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 전체 파이는 늘어나지 않았다”라며 “콜센터, 홈페이지 주문 방식에서 배달 앱으로 유통 구조가 변화한 것, 새로운 매출을 창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교수는 배달 앱 등장 이전과 이후 전체 배달음식 시장 매출 차이는 크지 않다고 분석하며 “추가적인 매출 대신 전체 매출에서 배달 앱이 차지하는 비중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 앱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의 매출이 배달 앱 활용 가게로 옮겨가기만 했다”고 보탰다.
그는 ‘배달 앱이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비를 대체했다’는 기존 배달 앱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배달음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주문의 비중은 7대3 수준인데, 1달 평균 오프라인 광고비는 약 99만원(전단지, 자석전단, 책자광고 등 합계) 배달 앱 광고비는 144만원(깃발, 슈퍼리스트, 우리동네플러스 합계)이 든다고 분석했다. 주문의 30%를 차지하는 배달 앱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
이 교수는 “소수 업체들의 배달 앱 독점이 유통권력 집중 문제로 나타나, 광고비에 의한 자영업자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품질개선과 마케팅 노력이 무력화되고, 자영업자들이 광고비를 많이 내는 ‘긱경제(Gig Economy)'고용원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고영석 교수 역시 “광고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역이지만, 현행 경매식 입찰 방식은 광고비가 무제한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고영석 교수는 이와 더불어 배달 앱의 등장이 인해 가맹점 간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시켰다고 봤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를 위법으로 보고, 특정 범위 이상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앱을 이용하면 ‘깃발’ 구입을 통해 배달 지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고 교수는 “이는 불법행위라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정위 등 행정규제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라며 “여기에 대해 배달 앱이 가맹본부에게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배달 앱 광고비 부담이 소비자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경 팀장은 “독과점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입찰식 광고 상품을 도입한 이후 후발주자들도 따라하고 있어,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행 입찰 방식으로 추가 광고비가 발생하면 외식 업체들은 이를 가격에 적용하거나 양과 서비스를 줄여,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달 앱은 이용하는 사람은 수월성 편의성 있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눈물도 있다”며 “이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이슈화가 됐는데 산업부 자체가 팔짱을 끼고 있어, 산업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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