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공공기관이 인체조직 기증받아 '할인 판매'?... 인공관절용 뼈 분말 분실도 들통

신제인
-직원 월급 충당코자...할인판매에 선입금 조건까지
-뼈 분말 이식재 분실·자의적 연봉 인상도 밝혀져

한국공공조직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공공조직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 위해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기증 이식재를 분실하는 등 부실 운영이 포착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당시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분배장으로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고 있던 A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B업체는 평상시 3억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대신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받기도 전인 11월 25일에 1억5천만원을 선입금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의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B업체가 선입금을 한 25일은 이 기관의 급여일이기도 하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으나,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 등을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이를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 다만 별정직이었던 A씨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 별다른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이 인공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뼈 분말 이식재를 분실하고,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의 연봉을 올린 뒤 이를 반납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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