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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휘발유 유류세 인하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며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당 820원)과 비교하면 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돼도 평시와 비교해 여전히 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뒤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각 시도 및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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