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ICO 기업들의 코인 구매 촉진방법에 대하여

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ICO의 백서를 아무리 잘만들었다 한들, ICO를 통해 모금한 금전으로 개발하려는 플랫폼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한들 ICO와 그들이 발행하려는 코인을 구매할 사람이 없어 금전이 모이지 않는다면 ICO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의 ICO기업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ICO와 코인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ICO기업들의 구매촉진 행위들은, 온라인상의 촉진방법과 오프라인상의 촉진방법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온라인 상으로는 인터넷포털사이트나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기사를 배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때 ICO기업 스스로 허위과장의 정보를 게재한다든지, 수익을 보장하는 등 투자를 조장하는 내용을 기재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ICO 광고 내용을 채우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로서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광고로 코인을 구매한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의 단서가 되는 등 법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은 가상화폐, ICO 등 관련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해를 낳거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포털사이트와 SNS들의 위와 같은 잇따른 조치를 보더라도 ICO 광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CO기업들은 스스로, 게시, 배포하는 광고글에 허위 과장의 내용,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ICO 투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광고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상으로는, 코인을 구매한 자가 또 다른 구매 의향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구매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많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재화등을 판매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또다시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재화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즉, '다단계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판매원을 고용하여 코인 구매를 촉진케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ICO의 성공을 위하여 코인의 구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되어야 하 것이다.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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