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배달 앱 광고비 과다론, 누구 말이 맞을까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도 갈수록 커진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배달음식 시장 거래액 약 15조원 중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은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 앱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간편한 결제 등 많은 후생을 가져왔다. 반면 유통단계가 하나 늘어나 가맹 자영업자는 광고비 부담이 늘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하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2개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반복된다. 현재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이 55%, 요기요가 33%, 배달통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은 같은 딜리버리히어로 소속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이 모두 참여해 현행 배달 앱 시장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달 앱 과독점 시장, ‘경매식 광고’가 문제” = 배달 앱 측과 자영업자 간 갈등의 핵심은 경매식 광고 상품이다.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요기요 ‘우리동네플러스’ 등은 앱 내 카테고리 최상단 3개 슬롯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관악구 등 배달 상권이 잘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를 차지하기 위한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이날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6000만원 매상을 올리면 800만~1000만원이 배달 앱에서 빠진다”며 “이렇게 원가 20% 이상이 들어가면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식, 피자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슈퍼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한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이를 또 동 단위로 쪼개다 보니 순식간에 500만원 넘게 된다”며 “이를 누가 부담하겠나, 소비자는 편하게 먹는 대신 그만큼 안 좋은 것 먹게 된다”고 보탰다.
소비자단체 역시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 앱에서 과도한 광고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외식비 인상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배달의민족이 입찰식 광고를 도입하자 후발주자들도 따라하고 있어 시장이 위험한 상황,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미경 팀장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2015년에는 적자를 냈던 기업들이 2016년 슈퍼리스트 입찰제를 도입한 이후 이익을 냈으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이익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도 도입으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영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도 “배달 앱의 슈퍼리스트 제도는 브랜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자금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고객이 갖고 있는 충성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이는 이용 고객 수가 가장 많았던 점포를 최상단에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배달 앱이 자영업자에게 비딩을 시켜 일종의 변종 광고 수수료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매식 광고, ‘독이 든 성배’ 일까 = 이날 배달 앱 측은 토론 패널로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플로어 발언을 통해 배달의민족 관계자가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배달의민족 대외협력팀 이현재 이사는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다양한 지적은 잘 수용하겠지만, 저희를 불러주지 않아 한쪽 의견에만 집중된 부분은 아쉬웠다”며 “‘광고료가 상상을 초월한다, 변종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된 방식은 무제한 광고비 상승을 제한하는 ‘차상위 낙찰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슈퍼리스트는 입찰가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지며, 낙찰가는 차순위에서 1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매겨진다. 현재 이사는 “이 방식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비클리 경매 방식이며, 4차산업혁명 유수 기업이라고 하는 구글, 우버, 바이두 텐센트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변종, 상상초월 경매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실제 지난 주 슈퍼리스트 내역을 확인해보니 광고주 6만명 중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업소는 6000개에 불과했으며, 광고비 200만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전체의 0.2%였다”며 “이 정도 숫자를 갖고 전체 온라인 골목상권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부동산과 싸우고 있어, 이면도로나 지하 등 목 좋은 곳에 입주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고객범위를 수 킬로미터로 넓힐 수 있도록 돕는다”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장사수업을 진행하는 등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탰다.
그러나 김경무 실행위원은 “슈퍼리스트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아, 광고 효과로 매출이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 배달 주방 구조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된다”고 재반박했다.
김 실행위원은 “슈퍼리스트에서 빠지는 순간 매출이 바로 반토막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내보내겠나, 퇴로가 없다”며 “가맹업주 입장은 뚜렷하다, 슈퍼리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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