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운명의 날 넘긴 ‘뮤직카우’, 정식 서비스 재개 청신호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세계 최초 ‘음악 지식재산(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6개월 넘게 이뤄진 금융당국 검토 끝에 최종 제재 면제를 받았다. 앞으로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건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첫 사례다. 이제 투자자들은 음악 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확보 목적에서 비즈니스모델 재정비를 요구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당초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곧바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은 일부 조건을 걸고 제재를 미루기로 했다. 뮤직카우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7만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 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간 제재를 유예했다.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뮤직카우는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지난달 사업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측에 요구한 요건을 보완했다고 평가, 지난 29일 제재 면제를 통보했다.

뮤직카우는 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투자에도 힘썼다.

한편, 내년 정식 서비스 재개를 앞둔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새로운 사업 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에 재개한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