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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훔친 ‘밤토끼’에 10억 손배소… 레진‧투믹스도 “검토 중”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네이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유료웹툰 사업자, 개별 피해 작가들도 같은 건으로 소송 여부를 진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3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지난달 26일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10억원은 상징적인 액수며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금전적인 측면보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굿 다운로드 시장에 대한 문화적인 정착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밤토끼는 지난 6월 운영자가 검거돼 폐쇄되기 전까지 웹툰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끼쳐 온 사이트다. 다른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퍼온 웹툰으로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는 거대 사이트로 성장했다. 웹툰 1608편, 8만3347건이 무단으로 게재됐다.

웹툰업계는 이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을 약 24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밤토끼 운영자는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 등으로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웹툰 역시 주간 이용자 수가 지난해 5월 1970만명에서 밤토끼 폐쇄 직전인 올해 5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가 소송에 앞장서면서 다른 플랫폼들의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개별 플랫폼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연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레진 역시 법무팀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소송액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으며, 투믹스 측 역시 “밤토끼 운영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협조한 운반책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피해 작가 연대체인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도 지난 7월부터 ‘소액소송 운동’을 진행하며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현재 50여명 이상의 개별 작가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 단체들이 조직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

박광철 작가는 “작가 1인당 소송액이 5000만원 수준으로, 합계 20억원 이상 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을 다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범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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