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0] 금융 분야 개인정보 활용 깜깜이··· 제도 개선 시급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은 대출비교서비스 제공기업의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 없이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제휴하고 있는 심사받을 모든 금융권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데, 사용자의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제휴업체에 강제로 공유된다고도 꼬집었다.

실제 대출모집법인인 핀테크 업체를 통핸 대출비교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1차로 핀테크 업체에게, 2차로 각 금융사에게 전달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서 제안한 대출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달된 개인정보는 3개월간 금융사에 보관된다.

이 의원은 “금융 소비자 대부분이 일괄동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깊숙이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보관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